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사유 및 처분 (문단 편집) === 판사 불법 [[사찰]] 논란 === 하술할 다른 이유는 전부 이전에도 법무부가 언급했던 내용인 만큼, 직무정지 발표와 함께 새로 제기된 이 논란이 실질적인 핵심 쟁점이다. >'''2.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 ○ 2020. 2.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의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활용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M0MzY3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윤석열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법무부, 2020.11.24)]] >'''1) 문건의 성질에 관하여''' > >'''①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음''' >- 이 문건은 지속적인 동향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님 >- 본건 문건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수행과 관련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로서 목적의 불법성이 없음 >- 재판부의 재판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각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 > >'''② 1회성 문건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관리한 것이 아님''' >- 본건은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직후 1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참고자료를 작성하였음 > >'''③ 자료는 법조인 대관등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관여 검사들에게 물어본 간략한 내용이 전부임''' >- 한 곳에 있는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관련 기재는 당해사건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였던 내용을 해당 공판 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대검 지휘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기재한 것임 > >'''2) 직권남용 수사의뢰에 대하여''' >공판 업무와 관련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음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1868.html|윤석열 검찰총장 입장문(2020.11.27)]] 11월 26일, 윤석열 총장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공개하면서, 사찰 여부를 일반 시민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정면 돌파를 택했다. 해당 문건에는 판사들에 대해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포함(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검찰에 적대적이진 않으나, 변호인의 주장을 많이 들어주는 편", "재판에서 존재감 없음" 등의 평가가 적혀있었다. 윤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문건을 공개해 사찰인지 아닌지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고 생각했다"며 "[[변호사]]도 담당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판부 성향을 파악한다. 업무자료에 개인 관련 정보가 있다고 해서 사찰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1261745001|#]] [[http://naver.me/5fE2rYLj|(전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